학교 급식업체 금품 수수 관련 경찰청 수사결과에 대한 대구교육청 입장 및 대책
대구시교육청은 오늘(10월 11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결과 발표한 학교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D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관내 모고등학교 계약직 직원인 A영양사를 지난 2월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및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 수사 결과는 대구시교육청에서 지난 1월 실시한 외부급식업체 선정 관련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사항을 조사한 것으로, 교육청은 자체 감사 과정에서 A영양사가 D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2월 15일(월)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조치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당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위탁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급식 직영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까지 직영으로 전환하고, 학교 여건상 직영이 어려운 학교는 일부위탁급식(학교에서 식단 작성과 식재료 구매 검수를 담당하고, 업체에서는 인력만 제공)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리고, 관내 학교의 외부위탁급식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신문고(시교육청 홈페이지/참여마당/신고센터/학교급식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또, 학교의 외부위탁급식업체 선정 시 소속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 이외에도 감사 또는 급식업무 유경험자로 구성된 인력풀(20~30명)이 위탁급식업체 선정에 직접 참관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학교운영위원도 학교에 통보하여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종 급식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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