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이완영 의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 통과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0. 14. 15:55

이완영 의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
제안해 농해수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고속 단정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오늘(10월 14일(금))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농해수위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민국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여 우리 어업인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정당한 공무수행으로서 행하는 해경 및 어업관리단의 불법조업 단속에 중국어선의 집단적ㆍ폭력적인 저항이 날로 흉포해지고 있으며, 급기야 2016년 10월 7일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퇴거·나포작전을 실시하던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격으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사건을 해양영토주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규정하면서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한ㆍ중 어업협정”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근본적·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가결시켰다.

 

일단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고속단정 침몰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한ㆍ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행위를 엄정하게 계도ㆍ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어업인들의 어업권 보장을 위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리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며,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폭력행위에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여 해양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늘 결의안을 처음 제안했던 이완영 의원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어업피해가 커지고 있고, 사실상 해적이나 다름없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우리의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되는 경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안일하고 적반하장식의 경고발언을 일삼는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탄과 동시에, 한국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서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제안된 본 결의안은 조만간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 관계부처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