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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한 전기차 보급 확산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0. 24. 15:13

대구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한 전기차 보급 확산
- 100면 이상 주차장,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충전기 설치 의무화 -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0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이 반영된 조례 일부개정안이 10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 및 주차장 규모에 따른 설치수량을 규정했다.
 
○ 충전시설 설치대상은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영주차장이다.

○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토록 했다.
○ 특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고,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토록 했다.

○ 따라서, 주차단위구획이 600면인 500세대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및 완속충전시설 5기를 설치해야 한다.

○ 개정 조례의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 건축 허가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시군구 공영주차장은 기존 시설도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충전시설 설치의 권고대상이다.

○ 대구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민간충전사업, 전기차 카쉐어링사업 등 전기차 산업이 활성화 되어, 전기자동차 보급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금까지 대구에 설치된 공공급속충전기는 총 11개소로 대구시청, 시지근린공원, 두류공원, 엑스코와 공중전화부스 활용한 급속충전기 3개소(원평치안센터, 성명맨션, 홀마트)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0월에 만평네거리, 망우당공원, 성서운동장, 교통연수원 등 4개소에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했다.
 
○ 또한, 연말까지 급속충전기 35기(환경부 1, 대구시 20, 한전 14)가 설치 완료될 예정으로, 전기차 보급 및 기존 이용자 충전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한편, 대구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00대를 보급 완료했으며, 충전인프라 기반 확충을 통해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 등에 전기차 2,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 대구시 홍석준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성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고, 나아가 기존 자동차부품산업이 전기자동차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