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건설현장 소장 등 안전관계자 210명 참석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11.4(금) 14:00 구미대학교에서 구미․김천지역 건설현장 소장 및 안전관계자 등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기본 안전수칙 준수 결의대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 건설현장 기본안전수칙 : ①보호구 착용 ②안전보건표지 부착 ③안전보건교육 실시 ④안전작업절차 준수
이날 구미고용노동지청 행사는 동절기를 맞아 건설현장에서의 화재·폭발·질식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가설기자재의 변형 등으로 인한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개최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구미고용노동지청은 2016.11.7.부터 11.25까지 3주간 동절기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대상은 화재․폭발, 질식, 붕괴 등에 따른 동절기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을 우선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구미고용노동지청은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와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 박정웅 지청장은 “건설현장 재해의 대부분은 추락․끼임 등이며, 이는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재해”라고 강조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해가 감소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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