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예방 감독 실시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작업 등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1월 중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을 위한 갈탄 연료사용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질식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일산화탄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는 유해가스로서 주로 갈탄 등의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며 연탄가스중독과 같이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킨다고 한다.
특히, 1,000ppm 이상의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흡입(호흡)할 경우 수초 내에 쓰러져 사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장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대체로 1,000ppm 이상임)
이번 구미고용노동지청의 감독은 동절기 건설현장 재해 예방감독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감독 시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와 사법처리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구미고용노동지청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작업 전 안전 수칙 >
•작업 전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 교육 실시
•갈탄 보온양생작업장 내 출입 전 산소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출입 시 공기 호흡기 등 보호장구 착용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구조 실시
또한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장비(가스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를 안전보건공단에서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구미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에서 「밀폐공간작업 매뉴얼」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박정웅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질식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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