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점검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1. 15. 15:11

구미고용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점검
- 농축산 업종과 건설업 등에 대해 합동 지도·점검 실시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1.16.부터 12월말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의 이번 점검 내용은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표준근로계약서 미준수, 강제 저축등을 중점 점검하고 ▲건설현장은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 등 불법고용 여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실태 조사 등이다.


특히, 농축산업 사업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구미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와 근로개선지도과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건설업 현장에 대해서는 구미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지역협력과가 합동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직무관련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조치와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용허가사업장의 경우에도 상해보험 미가입, 외국인 고용변동 미신고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시정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경북 구미 김천지역에서는 16.10월말 기준 총 578개소에서 2,687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인고용사업장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7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서비스업 12.3%, 농축산업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특히 농축산업과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불법체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