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백승주 의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표결은 법치주의와 헌법 위반 행위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2. 9. 10:49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과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히는 바입니다. 20대 국회의원 모두는 탄핵안 찬반 보다 탄핵표결 자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다시 성찰해야 합니다.

 

300인 국회의원은 정파적 입장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여 탄핵안 자체의 문제를 직시하고, 최소한 특검 조사나 관련인의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탄핵의결을 보류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탄핵진행을 반대합니다.

 

첫째,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27조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살펴보지도 않고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둘째,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정신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 중 잘못은 그 이후에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현재 야당이 발의한 내용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것이다.

 

셋째, 발의된 탄핵 사유 중 내란과 외환의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특히 세월호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생명과 안전보호라는 직무유기가 있어서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직무수행과 국민의 만족도’문제로서 도저히 탄핵 사유로 제기될 수 없다.

 

넷째, 검찰 공소장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고 탄핵소추 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국가권력의 상호견제를 지향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국회가 스스로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 삼권분립 정신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고, 국회 역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최종권한이 없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국회는 표출된 국민의 분노를 헌법적 절차로 수렴해야 합니다. 만약 탄핵 표결이 강행된다면 그 결과를 수용하고 승복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승복하지 않을 마음이 있다면 표결자체에 참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표결도 하기 전에 결과를 예단하고 헌법에도 없는 “가결직후 대통령 퇴진 또는 국회의원 집단사퇴”등의 정치적 주장은 진정성 보다는 표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협박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탄핵의 본질과, 결과 승복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촉구 드립니다.

 

2016.12.9일 구미갑 국회의원  백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