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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우수작 발표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2. 14. 15:20

- 최우수상 고령 최향순씨‘식품접객업 및 반찬류 판매제조‧가공업 공동조리장 사용 건의’선정 -

 

경상북도는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2016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의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북 아이디어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규제 발굴을 위한 많은 도민의 참여로 전체 32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1차 실무심사, 2차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13건(최우수 1, 우수 3, 장려 9)을 선정했다.

 

▲ 최우수상은 고령군 최향순씨(36세)가 제안한 ‘식품접객업 및 반찬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공동조리장 사용 건의’▲ 우수상은 포항시 이상엽씨(45세)가 제안한 ‘자동차 재검사기간 중 폐차 처분시 과태료 부과처분 완화’, 성주군 유진아씨(33세)의‘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완화’, 영천시 정형기씨(60세)의 ‘농산물우수관리기준 기본교육 개선’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식품접객업 및 반찬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공동조리장 사용 건의’제안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식사제공 외 반찬류를 별도 판매할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에 맞는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반찬류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 시 동일한 공정을 거쳐 조리됨에도 불구하고 도시락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달리 조리장의 공동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완화해 반찬류 제조‧판매까지 1개의 조리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제안이다.

 

우수상을 받은 ‘자동차 재검사 기간 중 폐차처분시 과태료 부과처분 완화’는 자동차는 신규 등록 후 정기검사는 검사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도록 돼 있으며 검사기간 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 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당초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지만, 재검사에 따른 수리비 과다로 폐차 처분 시 정기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는 문제가 발생해 재검사 기간 중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과 같이 폐차 처분 했을 경우에도 부적합판정 받은 날에 조치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제안이다.

 

이 외에도 안동시 왕상열씨가 제안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조정’외 8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제안을 규제개혁의 새로운 추진동력으로 삼겠다”며, “제안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법령개선사항 등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