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백승주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2. 20. 12:15

백승주 의원, 대표발의 1호 법안으로 구미 산단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의 중복투자방지 구역 일정부분 해제로 조속한 노후 산단 개선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12.16일(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백 의원은“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구미갑 지역 구미 국가산업1단지 노후화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점의 원인이 부처별 사업성격 차별화 및 재원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조고도화 사업’과 ‘재생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구미 국가산업1단지 개선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 구미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백승주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백승주 의원 주최 12.20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당신과 함께 발전하는 구미’릴레이 토론회 제3세션(구미 노후산단 활성화 방안)에서 논의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입법 및 의정활동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