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구미경찰서(서장 김한섭)에서 지난 4일 구미시 봉곡동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특정 남성들과 만남을 가져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에 관한법률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경부터 봉곡동 일대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재 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남성에게 현금 15~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16. 11. 28 ~ 17. 1. 26까지 60일간 채팅 앱 악용 성매매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어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되기 쉬운 점을 고려하여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으로 성매매 근절에 나선다.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앱을 악용한 개인 성매매 및 알선행위(속칭 ‘즉석만남’)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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