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합동점검 및 비디오카메라 점검 시행
대구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출가스 저감 유도를 위해 ‘상설무상점검장’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대구시는 자동차 등록대수(1,130,811대)의 43.4%인 49만 439대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통해 기준초과차량 533대를 개선조치 했으며,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6천 340대의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무상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했다.
또한, 대구교통안전공단(수성,이현,달서검사소)과 제작사 3개사(현대,기아,르노삼성)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배출가스 상설무상점검장에서는 2만 1천 360대를 점검해 기준을 초과한 127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자율적인 차량 개선정비를 안내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에도 대구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차량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상설무상점검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구·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공단지역이나 화물차고지 등에서 노후차량과 경유 차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나 노상 단속이 불가능한 교통 혼잡지역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특히,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상·하반기 각 1회씩 원격측정기(RSD) 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가 개선명령을 미 이행하면 10일 이하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 일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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