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선산농협조합장이 지난 1월 10일 사직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의 규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에 의해 오는 2월 8일 선산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선관위는 선산농협 조합장보궐선거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마감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월 7일까지라고 밝혔다.
구미선거관리위원회는 선산농협 조합장보궐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그리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 구미선관위는 선산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의 예상 선거인수는 2,140여 명이며, 선거일인 2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산농업협동조합 종합청사에서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북 구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산농협 조합장 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만들 1차적인 책임은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과 후보자에게 있다.”고 말하며, 이들의 공정선거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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