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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내일신문 전팀장 2017. 1. 20. 16:30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정치인들이 세시풍속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으로 설명했다.



경북 구미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정치인을 대상으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2월8일 실시되는 선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의 선거기간(1월26일부터 2월8일)과 겹쳐 있는 설 연휴 동안 혹시 모를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할 방침이다.



한편, 경상북도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니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054-452-2752) 또는 선거콜센터(국번 없이 1390)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