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완료로 市 주도 개발·활용 가능
’17년 3월 감정평가 착수 등 부지매입절차 본격화
숙원사업인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사업’이 관련법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올해부터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동안 난항을 겪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30일 기행위에서 원안가결된 후 약 2개월여 만에 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당일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특별법‘)’에서 규정된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국가가 부지를 매입한 후 관할 광역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용역비(2.4억 원)가 2017년 정부(문체부) 예산에 기 반영된 바 있다.
대구시는 현재 진행 중인 문체부의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2월 완료되고 3월부터 종전 도청사 및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면 그 결과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2018년 정부예산부터 순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관련 법 개정과 예산반영을 지원해 준 정태옥 의원, 추경호 의원, 유승민 의원, 최교일 의원, 박명재 의원, 곽상도 의원, 김부겸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의원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경북도,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북도청 이전터를 대구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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