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경계 강화
-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및 산불방지 총력 대응
경상북도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정월대보름(2.11)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의 야외 행사와 무속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11일~12일)에 시․군 공무원 1/6이상, 사회복무요원 1/3이상을 배치하는 등 산불 경계경보에 준하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산불감시원 2,304명과 산불전문진화대 1,320명 등을 민속놀이 행사종료 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순찰을 강화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발생 시 임차헬기 14대를 즉시 투입하고 주력헬기(산림청 7대)의 골든타임제 운영으로 30분 이내 현장에 2차투입 태세를 유지하는 등 31대 가용헬기의 초동대응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경북도청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산불계도 기동단속반(22명)을 특별 운영해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김원석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정월대보름 전후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정월대보름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법령 | 조항 | 위반사항 | 처벌내용 |
산림 보호법 | 제53조 |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이상 15년이하 징역 |
타인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7조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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