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 수성구 만촌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 분양권 전매 부동산투기 정밀조사

내일신문 전팀장 2017. 3. 9. 13:35

대구 수성구 만촌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 분양권 전매 부동산 투기 정밀조사 한다



대구 수성구,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자료 정밀 조사로 부동산거래 문란행위 바로잡는다.



대구 수성구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분양권 전매 투기혐의자를 가려내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지난 7일부터 지역 내 신규분양아파트(만촌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 등)을 중심으로 투기혐의가 일고 있는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건 전체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구 수성구 만촌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 분양권 전매 부동산 투기 정밀검증은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심도 있게 추진해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구 수성구 만촌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 분양권 전매 부동산 투기 정밀조사의 주요쟁점사안은 다운계약서 작성,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등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행정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최근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틈타 청약통장을 매집하여 무더기 청약을 하는 등 불법으로 분양받은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이에 편승하여 일부 개업공인중개사는 허위중개행위로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결국은 최종 매수자인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사진)은 ″전문투기꾼의 불법행위에 동조할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범법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되고, 이미 위법사실이 있었다면 구청(토지정보과)에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감경혜택 등이 있으므로 즉시 상담 받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수성구청 토지정보과(666-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