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립희망원 혁신대책 발표
대구광역시는 대구시립희망원의 비리와 인권문제 등에 대한 국가 인권위 조사와 검찰 수사, 대구시 감사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단기적으로는 ‘생활인 중심의 투명한 생활복지시설’로 거듭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생활인 탈 시설과 전원(轉院) 조치 등을 통해 생활시설은 최소화시키고, 시민을 위한 열린 종합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대구시립희망원 혁신대책’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수탁자를 공모로 선정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현 수탁법인의 운영권 반납의사를 수용하여 희망원 운영에 대해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친 결과, 1,091명의 생활인을 제대로 보살피기 위해서는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3월중으로 새로운 수탁법인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희망원 생활인의 차질 없는 보호를 위해 새로운 수탁법인이 정해질 때 까지는 현 수탁법인에서 운영토록 하고, 희망원 혁신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시 공무원 희망원 파견 : 5명정도(5급1, 6∼7급 4)
향후 비리와 인권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8년까지 단기대책으로
① 시립희망원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허술한 관리·운영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 우선적으로 희망원 입·퇴소 심사와 관리운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부적격 입소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달성군에 입·퇴소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승인없이 시행되던 희망원 내부규정은 앞으로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한다.
* 심사기능 강화 : 연고자 유도, 건강상태, 생활실태, 자립의지 등 심사
⇒ 신규입소 최소화, 자립·자활 유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생활인에 대해 수기(手記)로 지급해 오던 생계급여는 시설 입소 시 기초생활수급 자격심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적격자에 한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급토록 한다.
특히, 종사자 부족으로 야간·주말·공휴일에 보호가 소홀했던 노숙인 시설은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생활지도원·간호사 등 종사자 32명을 증원하여 취약 시간대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 희망원은 생활인 35명당 생활지도원 1명 배치
【종사자 단계별 증원계획】
① 보건복지부 대책(50➝28명당 1명) 증원(국·시비) : 2018년 생활지도원 6명 증원
② 추가소요인력 증원(시비) : 2020년까지 생활지도원 18명, 간호사 7명, 약사 1명 증원 (➝20명당 생활지도원1명)
☞ 생활인감소추세, 시설전환, 탈 시설 등 감안하여 시설별 정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보건복지부에 종사자 증원 건의
② 생활인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인권분야 전문가가 인권침해 방지, 상시상담 및 제보 접수, 인권관련 제도개선 역할을 전담토록 하고, 시설별로 기 설치된 ‘인권지킴이단’*도 더욱 활성화시켜 실질적인 인권보호 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이다.
* 인권지킴이단 구성 : 5∼10명정도(전문가, 지역주민, 생활인대표 등)
인권침해의 원인이 된 징벌규정을 폐지하고, 성요한의집(정신요양시설) 심리안정실은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운영하며, 노숙인 시설 심리안정실은 감염병환자(의심자)·정신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 등을 분리·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인간 불합리한 위계관계를 조장해온 동장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구시립희망원 내·외부 공용구역에 CCTV 137개를 금년 내 추가 설치하여 인권보호와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생활인 사망 시 지금까지는 달성군에 현황만 보고하여왔으나 앞으로는 시에도 발생경위 및 사후조치 등을 즉시 보고토록 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③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와 수시 회계 감사를 실시하며, 시설 회계실무자 회계·청렴교육 연 1회 의무화,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한 상시모니터링, 월별 회계 처리상황 점검 등을 통해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
시설별로 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식자재 구매와 급식관련 사항을 결정·감시하겠으며, 식단변경을 최소화하고, 식단 변경 시에는 생활인에게 게시·배부할 계획이다
* 급식위원회 구성 : 6명정도(생활인대표, 종사자대표, 영양사, 외부인사 등)
시설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기능보강사업을 경미한 수리·수선 외에는 모두 대구시에서 시행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
중·장기적으로 희망원을 시민을 위한 열린 종합복지타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대구시립희망원원 사태와 같이 대규모 생활 시설에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본인의사와 자립의지가 있는 생활인은 탈 시설시킨다는 원칙을 정하고, 희망원 생활인 탈 시설과 시설규모 적정화를 적극 추진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희망원 생활인 탈 시설 기반마련을 위해 1차적으로 생활인 현황조사는 2월말에 마무리 하였고, 탈 시설 욕구조사는 3~4월중 실시하여 생활인 개개인별 탈 시설 의지와 여건을 심층조사 할 계획이다.
생활인 탈 시설은 심층조사결과와 자립적응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장애인 우선 100명 탈 시설을 목표로 금년 중으로 탈 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탈 시설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글라라의 집)은 2020년까지 탈 시설·전원 등을 통해 기능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생활인을 노인요양시설(병원)로 전원*하거나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생활인을 타 전문시설로 수시 전원시켜, 보다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본인 의사를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등급(1~2급 또는 시설입소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요양시설(병원)로 전원
이 같은 탈 시설, 전문시설 전원, 시설규모 적정화를 통해 생활시설을 최소화 하고 그 자리에 도서관, 체육관 등 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차적으로 전환하여 2030년까지 대구시립희망원을 ‘시민을 위한 열린 종합복지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희망원 혁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는 자체 ‘혁신추진단 TF’를 구성·운영한다.
- 혁신추진단은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과 시설운영반, 탈 시설반, 복지시스템반 등 4개반 13명으로 구성하고,
- 관련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대책추진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7. 4월부터 1년간 대구시 직원을 희망원에 파견시켜 문제점 개선과 수탁법인 인수인계, 탈 시설 기반 구축 등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지원한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희망원 문제로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과감한 혁신과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다시는 인권유린과 운영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생활인 중심의 복지시설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울러,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내년에는 이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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