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 및 후보자 등록 안내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4. 12.(수) 실시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수성구제3선거구(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 제도 및 후보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은 3월 21일부터 3월 25일 18시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송부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 서식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출력하여 사용가능하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거소자의 거주지에서 투표하여 해당 선관위로 우편 송부하면 된다.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 및 후보자 등록 신청은 2017년 3월 23일, 24일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성구선관위에 하면 된다. 등록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작성하여 선관위에서 검토받기를 권장한다.
또한, 각종 신청․신고제출 서식은 수성구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 수성구선관위 대표전화 ☏745-1390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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