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20만6천50원으로 인상
- 올해 4월부터 전년대비 월 2천40원 증가 -
대구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전년대비 1% 인상한 20만6천5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시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은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이 되는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이다.(2017년 선정기준액 단독 119만원, 부부 190만 4천원)
대구시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준 및 부부장애인 여부, 연령에 따라 매월 1인 4만원 ~ 28만6천50원으로 지급된다.
대구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자신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재심사를 거쳐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종전 장애수당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대상자로 별도 신청없이 지급한다.
대구시 정남수 보건복지국장은 “우리시에서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안내문 발송 등 신청을 꾸준히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 장애인연금 월별 급여액 >
구 분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18∼64세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생활수급자 | 286,050 | 206,050 | 80,000 | 286,050** |
차상위계층 | 70,000∼276,050 | 206,050 | 70,000 | 70,000 |
차상위초과계층 | 40,000∼226,050 | 206,050 | 20,0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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