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교육지원청 급식비 부당징수 철회 규탄 2차 결의대회!
■ 일시 : 2017년 4월 28일(금) 오후 5시
■ 장소 : 칠곡교육지원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 집회 순서
► 대회사 (전국학비노조 표명순 경북지부장)
► 연대사 (민주노총 경북본부 김태영 본부장)
► 문화공연(조합원)
► 조합원 규탄발언
► 결의
■ 경북교육청 칠곡교육지원청 급식비 부당징수 철회 규탄 2차 결의대회 취지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투쟁의 성과로 2015년부터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정액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음.
► 그나마도 학교비정규직의 정액급식비는 2015년 5만원, 2016년부터는 8만원이 지급되고 있음. 정규직의 정액급식비는 13만원인 상황임.
► 경북교육청은 급식비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기 전까지는 급식실에 대한 급식비 미징수가 공식입장임, 또한 정액급식비 수당은 급식비를 지원해주기 위한 수당이 아니라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처우개선 수당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비 면제는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어 급식실에 대한 급식비 면제 공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
► 급식실 조리종사원에 대한 급식비 면제는 관행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교섭대상에 해당됨.
► 2017년 2월 22일 이영우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임금교섭을 체결, 체결한 임금교섭에 급식비와 관련 변동이 없는데, 2017년 징수문제가 붉어지는 것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상호신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우롱하는 것임.
► 노동조합은 불법적인 급식비 징수를 경북교육청이 나서서 우선 중단하고 2018년 임금교섭이 열리면 교섭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하자는 입장임.
► 경북교육청의 방관으로 경북지역 학교에서 불법적인 급식비 징수가 시행되고 있음. 특히 2017년부터 칠곡, 고령, 성주지역 전체학교가 급식비를 부당 징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 지난 1차 칠곡교육지원청 투쟁을 통해 칠곡지역 학교 중 13개 학교를 제외하고 급식비 징수가 철회됨. 칠곡지역 급식비 징수학교 명단을 첨부함. (북삼고등학교, 신동중학교, 왜관중학교, 장곡중학교, 약목중학교, 석전중학교, 동명중학교, 북삼중학교, 대교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인평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학림초등학교)
► 칠곡교육지원청은 급식비를 부당 징수하는 칠곡지역 12개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되어 급식비 부당징수 철회하기 위해 4월 28일 칠곡교육지원청 앞에서 2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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