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구시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공고
대구시 솔라시티 조례 제12조 규정과 관련 「2017년도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월
1. 보급사업 대상 : 대구시 소재 아파트(단독주택도 허용)
2. 보급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1)「2017년도 대구 아파트 단독주택 태양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할 구․군의 참여 신청하여 보급대상에 선정된 아파트 가구주
2) 대구시 선정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가구주
나. 지원규모 : 600가구(설치 용량에 따라 유동적임)
다. 사 업 비 : 480백만원(국비120, 시비240, 자부담120)
다. 지원설비 : 태양광 200~300W/가구, 1세트
라. 지원금액 : 55만원/가구
마. 추가지원 : 5만원/가구(동일 건물내 10가구 이상 단체신청시)
바. 시공업체 및 설치금액(공모 선정)
업 체 명 | 설치용량 | 총설치비 | 보 조 금 | 자부담금 | 연 락 처 |
한라이앤씨 | 260W | 730,000 | 550,000 | 180,000 | 053-763-1010 |
경동솔라에너지 | 260W | 680,000 | 550,000 | 130,000 | 054-458-2250 |
″ | 300W | 770,000 | 550,000 | 220,000 |
|
마이크로발전소 | 200W | 650,000 | 550,000 | 100,000 | 070-4900-4686 |
″ | 250W | 730,000 | 550,000 | 180,000 |
|
″ | 300W | 810,000 | 550,000 | 260,000 |
|
3. 보급대상 우선순위
가. 1순위 : 구․군별 신청자가 가장 많은 아파트단지(구․군별 1개소)
나. 2순위 : 구․군 상관없이 신청자가 많은 아파트단지 順
다. 3순위 : 동일한 조건에서는 신청이 빠른 順(예산범위 내)
4. 참여신청자 모집
가. 모집기간 : 2017. 5. 1 ~ 6. 20(51일간)
나.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및 동의서 각1부(별지 제1․2호)
다. 접 수 처 : 관할 구․군(미니태양광 담당부서)
기 관 명 | 부 서 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중 구 청 | 경 제 과 | 661-2655 | 661-2659 |
동 구 청 | 창조경제과 | 662-2611 | 662-2649 |
서 구 청 | 경 제 과 | 663-2673 | 663-2649 |
남 구 청 | 시장경제과 | 664-2652 | 664-2649 |
북 구 청 | 첨단산업과 | 665-2084 | 665-2649 |
수성구청 | 경제환경과 | 666-2642 | 666-2649 |
달서구청 | 녹색환경과 | 667-2671 | 667-2579 |
달성군청 | 경 제 과 | 668-2673 | 282-7131 |
5. 보급대상 선정
가. 구․군별 1개소는 신청자가 가장 많은 아파트단지 선정, 형평성 유지
나. 구․군별 1개소 이외는 구․군 상관없이 신청자가 많은 순으로 선정
6. 추진절차
① 시공업체 선택 | ⇨ | ② 참여신청서 제출 | ⇨ | ③ 대상결정 통보 | ⇨ | ④ 계약 체결 |
신청인 → 선정업체 | 신청인 → 구·군 | 시 → 구·군, 신청인 | 신청인 ↔ 시공업체 | |||
(상담및현장확인) |
| (설치동의서) |
| (서류검토) |
| (표준설치계약서) |
⑤ 설 치 | ⇨ | ⑥보조금지급신청 | ⇨ | ⑦ 설치 확인 | ⇨ | ⑧ 보조금 지급 |
시공업체↔신청인 | 신청인 → 대구시 (시공업체) | 구․군(대구시) | 신청인 대구시→ (시공업체) | |||
(시운전) |
| (방문또는우편접수) |
| (현장또는서류) |
| (신청인동의) |
7. 서류접수 (보급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아파트단지 가구주)
가. 시공업체 선택 및 계약체결
1) 시에서 선정한 보급사업 시공업체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여 계약
나. 참여신청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 5. 1 ~ 6. 20(51일간)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2) 접수서류 : 참여신청서, 동의서 각1부(별지 제1·2호)
3) 접 수 처 : 관할 구․군(에너지담당 부서)
다. 선정 통보 : 대상선정 후 3일 이내 SMS 통보(관할 구․군)
라. 설치 확인 : 설치완료 후 신청자 면담 및 현장 확인(관할 구․군)
마. 보조금 신청서 접수
1) 접 수 자 : 신청자 또는 시공업체
2) 접수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설치완료 확인서․사진대지,
계약서(사본), 보조금 지급 위임장 각 1부
3) 접 수 처 : 대구시(청정에너지과)
바. 보조금 지급
1) 지급방법 : 시공업체로 보조금 지급(신청자 동의시)
2) 지급부서 : 대구시(청정에너지과)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사항은 대구광역시 청정에너지과(☎053-803-4945) 및 관할 구․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부서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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