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언론에서 제기한 수성구청 인쇄물의 특정업체 몰아주기, 청소년수련관 등 환경개선 공사의 부적정 등과 관련하여 지난 2017. 6.12부터 6.16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 인쇄물 분야 : 2010년 이후 계약한 각종 인쇄물
∗ 공사분야 : 2014년 이후 청소년수련관,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전문공사로 발주해야 할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였거나,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공사 계약체결前 先 공사’ 등을 하도록 한 관계자를 문책 요구하고,
∗ 문책요구 7명(경징계 2명, 훈계 2명, 주의 3명)
처분 요구 후 이의신청 기한(1개월) 경과 후 확정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 할 것을 처분 요구하였다.
1. 인쇄물 제작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 수성구에서 2010년부터 2017년 5월까지(8년간) 발주한 인쇄물은 2,414건 7,127백만원으로 업체별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인쇄물 계약액 및 계약건수 상위업체 현황
(기간 : 2010. 1 ~ 2017. 5) (단위 : 백만원)
순위 |
금액기준 |
건수기준 | |||||
업체명 |
금액 |
비중 |
업체명 |
건수 |
비중 |
비고(금액) | |
(총계) |
|
7,127 |
100% |
|
2,414 |
100% |
6,861 |
1 |
‘A’사 |
1,644 |
23.1% |
‘B’사 |
364 |
15.1% |
610 |
2 |
‘B’사 |
610 |
8.6% |
‘G’사 |
139 |
5.8% |
201 |
3 |
‘C’사 |
513 |
7.2% |
‘H’사 |
138 |
5.7% |
199 |
4 |
‘D’사 |
312 |
4.4% |
‘E’사 |
97 |
4.0% |
294 |
5 |
‘E’사 |
294 |
4.1% |
‘M’사 |
95 |
3.9% |
110 |
6 |
‘F’사 |
283 |
4.0% |
‘N’사 |
86 |
3.6% |
283 |
7 |
‘G’사 |
201 |
2.8% |
‘J’사 |
85 |
3.5% |
170 |
8 |
‘H’사 |
199 |
2.8% |
‘I’사 |
68 |
2.8% |
173 |
9 |
‘I’사 |
173 |
2.4% |
‘O’사 |
68 |
2.8% |
32 |
10 |
‘J’사 |
170 |
2.4% |
‘C’사 |
63 |
2.6% |
513 |
11 |
‘K’사 |
168 |
2.4% |
‘A’사 |
62 |
2.5% |
1,644 |
12 |
기타(전체) |
2,560 |
35.9% |
기타(전체) |
1,149 |
47.6% |
2,632 |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인쇄물 몰아주기 업체로 의혹이 제기된 ‘A’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1,644백만원으로 금액기준 전체의 23.1%를 차지하여 1위이나, 계약건수는 62건으로 전체의 2.5%로 11위이며
계약금액 비율이 건수 비율 보다 높은 것은 2010부터~2017. 5까지 계약한「명품수성 구정 소식지」11.9억원(16.7%)과 수성문화재단의「수성에스콜론」3.6억원(5.1%)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하면 ‘A’사와 계약된 금액은 94백만원(1.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데 대해
‘A’사 수의계약 현황
(기간 : 2010. 1 ~ 2017. 5) (단위 : 백만원)
구분 |
계 |
2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 ||
건수 |
금액 |
입찰 |
수의계약 | ||
계 |
164 |
1,910 |
13건 1,547 |
2건 85 |
149건 278 |
인쇄물 |
62 |
1,644 |
13건 1,547 |
1건 41 |
48건 56 |
일 반 |
102 |
266 |
- |
1건 44 |
101건 222 |
∗ 입찰 내역(13건) : 수성 소식지 6건 1,185백만원, 수성에스콜론 7건 362백만원
입찰 대상임에도 ‘A’사와 수의계약을 추진한 건은 「2015년 수성못 시문학거리조성 용역, 4,400만원」, 「2016년 민선구정 20년 성과백서, 4,050만원」2건으로, 각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수의계약)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수성못 시문학거리조성 용역의 경우 ‘디자인 성과품을 사전에 납품받아 용역비에 포함’ 및 ‘전문공사 발주대상을 용역으로 발주’ 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은 문책요구
3. 수성문화재단의 예술전문지 “수성문화S:” 제작에 대해
○ “수성 S:” 계약현황
(기간 : 2012. 1 ~ 2017. 5) (단위 : 천원)
구 분 |
발행부수 (부) |
계약액 |
계약 업체 |
계약방법 |
비 고 |
2012. 2.14 |
10,000부 (50면) |
43,484 |
‘A’사 |
수의계약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
공동도급 불허 |
2013. 2. 5 |
12,000부 (64면) |
58,786 |
‘A’사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
〃 |
2014. 2.13 |
12,000부 (68면) |
59,076 |
‘A’사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
〃 |
2015. 3.18 2015.11.10 |
6,000부 (68면) |
38,766 12,922 |
‘A’사 |
수의계약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
공동수급체구성 입찰 가능 |
2016. 2.25 |
10,000부 (72면) |
57,000 |
‘A’사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
〃 |
2017. 3.10 |
10,000부 (72면) |
58,300 |
‘A’사 |
수의계약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
|
○ 수성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수성에스콜론」은 2011년부터 발행 해온 것으로 사업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2012년, 2015년, 2017년은 협상(제안)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
∗ 2015년의 경우 내용변경(발간회수 4→ 3회) 후 재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 추진한 관계자는 문책요구
4. 특정업체가 주민자치센터 현․간판 교체 등 다양한 계약을따냈다는데 대해
(기간 : 2016. 1 ~ 2016. 12)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
계 |
‘A’사 |
‘Y’사 |
‘B’사 |
‘C’사 | |
인자수성 BI 현판교체 |
계약건수 |
23 |
23 |
|
|
|
제작개수 |
23 |
23 |
|
|
| |
계약금액 |
19 |
19 |
|
|
| |
동주민센터 명칭변경 간판 교체 |
계약건수 |
14 |
10 |
2 |
1 |
1 |
제작개수 |
79 |
62 |
11 |
5 |
1 | |
계약금액 |
8.7 |
5.6 |
1.7 |
0.7 |
0.7 |
간판, 현판교체는「인자수성 브랜드화 사업(BI)」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현판교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A’사와 수의계약(23건 1,900만원)한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교체대상 간판 79개 중 62개(560만원)를 ‘A’사와 수의 계약한 것을 분석한 결과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인쇄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는 업체와 계약에 대해
직접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와 인쇄계약에 대하여 확인 결과 인쇄기기와 공장을 갖추지 않은 인쇄기획, 디자인 사업자의 경우에도「직접생산 확인증명서」발급이 가능하여 인쇄기획 및 디자인 사업자가 인쇄시설을 갖춘 사업자에게 외주를 통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소기업청에서는「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행정예고, 2017. 5. 24) 추진 중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인쇄시설을 갖춘 업체만 직접생산 확인증명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6.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인쇄를 특정업체가 독점한다는데 대해
음식물쓰레기 ‘S시스템’ 계약 현황
(기간 : 2012. 1 ~ 2017. 5) (단위 : 천원)
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건수 |
계약 금액 |
68 |
555,258 |
12 |
68,129 |
10 |
100,583 |
10 |
108,181 |
13 |
99,138 |
18 |
132,737 |
5 |
46,490 |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인쇄와 관련하여 2012년 이후 현재까지 특정업체 ‘S시스템’과 수의 계약한 것은 지방계약법의 수의 계약 요건 중 ‘특허제품 사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 ‘S시스템’이 바코드 인쇄 시스템 사용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2020년까지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나「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인쇄」와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를 분리발주 하는 등 개선 요구
7.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에 대해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수의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확인결과
전체 7건의 공사 중 4건은 냉난방기 설치 등 개별공사였으나,
3건(총 7,924만원)은 전문공사로서 통합발주 대상임에도 수의계약이가능한 5천만원 미만으로 분할(4,950만원) 발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분할발주에 따라 여성기업에게 1인 견적에 의해 수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리발주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문책요구
8.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공사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선 공사’, ‘수의계약’ 등에 대하여 확인 결과,
2014년(3건 182,817천원)과 2015년(9건 454,550천원)은 특이사항 없었으며2016년은 총 17건의 공사를 추진하였는데 여성기업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5,000만원 이하)이 2건이고, 소액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2,000만원 이하)이 15건이다.
그 중 여성기업과 수의 계약한「공연장 환경개선공사, 4,666만원」은 先공사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여성기업 수의계약(2건) : 공연장 무대조명장치 구입 4,750만원,공연장 환경개선공사 추진 4,666만원
∗ 공연장 환경개선공사(4,666만원)는 연말 집행잔액 활용에 따른 공기부족, 시설 노후화 및 이용자 불편에 따른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계약 前에 공사 착공하고, 계약시 예정가격 작성 미 이행 등 부당하게 업무 처리를 한 공무원을 문책요구
한편, 대구시는 현행 법령에서는 관공서 발주 인쇄물의 경우 인쇄기기․공장을 갖추지 않아도 직접 수주가 가능했지만,입법 예고된(2017. 5.24) 「중소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 인쇄기기․공장을 갖추지 않을 경우, 직접 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인쇄기획․디자인 전문업체와 인쇄기기를 갖춘 전문업체 사이의 갈등과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쇄물 분야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편중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과정에서 세밀히 살펴 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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