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정지명령 된 상습∙체납 대포차량 바퀴에 족쇄 채워
대구 수성구(구청장)는 9월부터 10월말까지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을 한 경우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 차량이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아파트 및 상가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구시 최초 신설된 번호판영치․가택수색 등 현장징수 전담 조직인 38기동팀 및 세무1․2과 전 직원들이 참여해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불법명의 차량 또는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영치했을 경우와 차량 번호판에 납땜, 실리콘 고정 등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이동을 제한하고 장기간 미납 시 강제 견인해 공매 할 방침이다.
7월 31일 현재 수성구청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05억원에 이르며, 등록 차량 21만대 중 15%에 가까운 3만대가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대구 수성구 상습체납차량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 및 의무보험 가입확인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이번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중영치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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