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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7년산 공공비축미 산물벼 포대벼 등 78천톤 매입

내일신문 전팀장 2017. 9. 28. 07:54

경북도, 2017년산 공공비축미 78천톤 매입
- 10월초∼11.16 산물벼 21천톤, 11월초∼12.31 포대벼 57천톤 매입 -
- 우선지급금 지급하지 않고, 가격 확정 후 확정가격 지급 -
- 지역농협장과 농업인들이 직접 매입 계약토록 체결방법 변경 -

 

 

경상북도는 정부의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0월초부터 12월 31일

까지 산물벼 21천톤, 포대벼 57천톤 등 총 78천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 전국물량 486천톤의 16%

 

산물벼는 10월초부터 11월 16일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물벼 상태로 매입하고 포대벼는 11월초부터 12월 31일까지 시군이 지정한 수매장소에서 수분량 13.0~15.0% 이내의 상태로 40kg 또는 800kg 단위로 매입한다.

 

※ 공공비축제도 : 양곡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양곡(식량)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정부가 일정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05년 도입)

 

 

경북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8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우선지급금을 지급해 왔으나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쌀값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단체*들이 수차례 협의한 결과,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과의 연관성을 줄이고 RPC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선지급금 없이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매입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다만, 수확기 농업인의 자금 수요와 쌀값동향 등을 감안하여 11월중 매입대금 일부를 중간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매입계약서를 지난해까지는 지역농협장과 마을 영농회장이 체결하고 농가들의 추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역농협장과 농업인들이 직접 체결하도록 계약방법을 변경하였다.

 

매입 곡종은 정부가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으로 사전 예시한 1~2개 품종으로 논에서 생산된 벼에 한하며 밭벼와 대상 외 품종 등을 부정출하하다 적발되면 다음연도 공공비축미 매입농가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나영강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현재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소형 포대벼(40kg) 매입을 지게차 등 기계화가 가능한 대형 포대벼(800kg) 매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쌀 전업농 등 대규모 농가가 대형 포대벼 수매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가가 수매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벼를 적기에 수확해야 하며 벼 건조기를 이용할 경우 적정온도에서 건조하고 정선하여 출하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