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김영란 법 청탁금지법 1주년 어떤 일들이?

내일신문 전팀장 2017. 9. 27. 14:19

김영란 법 청탁금지법 1주년 정적 정착을 위한 감사관 청렴 편지 발송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9월 28일(목) ‘청탁금지법 1주년’을 맞아 법의 안정적 정착과 내부직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경북교육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청렴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번 김영란 법 청탁금지법 1주년 청렴 편지는 기존의 일방적인 서한문 방식에서 탈피하여  상호 소통이 가능한 메일로 경북교육청 교직원 3만8,000여 명에게 감사관이 편지를 보냈다.

 

 

경북교육청 편지에는 김영란 법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청렴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시행 후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학연·지연·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업무 역량을 펼치는 것이 공직자로서 가장 큰 축복이며, 청탁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해주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