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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 수도 요금 연체일수만큼 가산세금 부과

내일신문 전팀장 2017. 9. 28. 14:44

대구 상 수도 요금  연체일수만큼 가산세금 부과
- 연체일수만큼 가산금 부과 / 당월 고지서로 납기 후에도 1개월 동안 납부 가능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월부터 수도요금을 하루만 연체해도 2%의 요율을 일괄 적용해 한 달 치의 연체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연체일수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당월 고지서로 납기 후 1개월 동안은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시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 수도요금 관련 사업본부는 올해 10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가산금 산정 방식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상·하수도요금의 연체가산금 요율을 통일하기 위해 상수도 가산금 요율은 2%에서 3%로 조정한다. 현재 상수도 가산금 요율은 2%이고, 하수도는 3%이다.

 

 

그 동안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요금 연체가산금 요율이 3%인 타 도시와 달리 2%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연체가산금 일할 계산 방식 개선과 함께 지방세징수법 및 하수도요금 연체가산금과 동일하게 요율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10월 31일 납기로 상 수도요금 10만원을 부과 받고 체납해 다음 달인 11월 2일 납부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요금 10만원에 2%의 연체가산 요율을 적용해 총 2천원의 연체가산금을 내야 했으나, 개선되는 제도에 의하면 요금 10만원에 3%의 연체가산 요율에 2일의 연체일수를 적용해 총 190원의 연체가산금만 납부하면 된다.

 

    * 종전 연체가산금 : 100,000원×2%=2,000원
    * 개선 연체가산금 : 100,000원×3%×(2일/31일)=190원

 

단, 수도요금 연체일수가 늘어나면 연체가산금도 더 늘어난다.예를 들어 10월 31일 납기로 상수도요금 10만원을 부과 받고 체납해  다음 달인 11월 30일 납부하였을 경우, 30일의 연체일수를 적용해 총 2,900원의 연체가산금을 내야한다. 

 

    * 종전 연체가산금 : 100,000원×2%=2,000원
    * 개선 연체가산금 : 100,000원×3%×(30일/31일)=2,900원

 

한편, 연체가산금 일할 계산 및 부과는 납기 후 1개월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중가산제도는 없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수도요금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당월 고지서로, 납기 후 1개월까지는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 단, 연체 가산금은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 후 다음 달에 고지한다. 

 

대구시 김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납 요금을 하루라도 빨리 납부 할 경우 종전보다 가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요금 납부를 성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상‧하수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