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체납차량 단속 공매

내일신문 전팀장 2015. 6. 30. 14:24

대구시, 대구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 상습체납차량 합동단속 공조 공매

 

대구시는 대구지방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와 상습․대포체납차량 근절을 위하여 6월 30일 합동단속 공조․공매 업무협약 체결, 체납차량 근본적 차단에 나선다. 현재까지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통행료 등 상습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각 기관별 별도 체납차량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찰청 등의 기관에서는 단속 점유한 체납차량은 공매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호 제안 및 협업”,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공매처분”과 “체납액 근절을 위한 징수기법 등 상호 정보교류”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구지방경찰청은 과태료 등으로 인해 단속 점유한 체납차량을 대구시에 인도하고, 인계받은 대구시는 체납차량을 공매하여 지방세 등의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또한 3개 기관이 지방세와 과태료 등 상습․대포체납차량의 합동단속 시 신속한 번호판영치, 현장견인 등 효율적인 업무로 체납차량 재발방지, 차량이용 범죄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업 기반 구축 및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한편, 대구시는 2014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 554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지방교육세 포함)은 29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4.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체납자동차세 집중정리를 위해 단속현장에서 체납정보를 실시간 주고받는 스마트폰 및 차량탑재형 영상인식 장비를 금년에 도입, 번호판영치등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여 2015년 5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19억 원 증가한 152억 원 징수하여 징수율 27.4%로, 2014년도 이어 시․도(평균 10.5%) 선두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대구지방경찰청, 시․도 간 징수촉탁 확대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납차량 관련 업무 공조 강화 및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활동으로 “상습 체납차량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 김만주 세정담당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세와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도로 운행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줘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 분

차량대수

체납건수

체납금액

115,760

193,515

210

중 구

4,765

9,578

11

동 구

19,269

35,707

37

서 구

11,063

17,550

17

남 구

11,857

18,849

20

북 구

19,265

29,327

31

수성구

15,391

21,622

25

달서구

23,791

38,122

45

달성군

10,359

22,76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