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이완영 국회의원 가야문화권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내일신문 전팀장 2015. 7. 23. 11:25

이완영 국회의원 가야문화권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경북 칠곡 성주 고령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오늘 7월 23일(목) 520여년의 가야문화를 재조명하여,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역사에 묻힌 가야국의 문화를 전국민과 전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영호남에 걸친 가야문화권에 대한 개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25개 지역에 해당하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뜻을 한데 모은 결과물이다.

 

지난 4월에 이완영 국회의원의 주도로 발족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회장 우윤근 국회의원, 간사 이완영)>은 4월 21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동 법안 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국회기획전시를 통하여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기도 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수차례의 재논의 및 초안의 수정보완을 통해 '가야문화권 개발 및 비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가야문화권 특별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가야제국의 문화유산을 발굴·복원·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며,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를 통해 가야문화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가야문화권으로 지정받은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며, ▲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가야는 한국 고대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문화적·정치적으로 당당히 4국 시대를 이루며 520여년간 존속했던 국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고, 우리 스스로 평가 절하하여 역사에서 잊혀져 왔다. 더구나 최근 일본이 가야국을 임나일본부라고 역사왜곡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야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매우 중요하다.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이야 말로 역사에 묻힌 가야국의 문화를 전국민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문화융성’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본 법안에는 가야문화권을 지역으로 둔 영호남의 국회의원 13명이 공동발의로 동참했다.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동발의 명단(가나다순)은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김종태(상주), 김태호(김해 을), 신성범(거창·산청·함양), 이군현(고성·통영), 이정현(순천·곡성), 이종진(달성), 조해진(창녕·밀양)

강동원(남원·순창),

김성곤(여수 갑), 민홍철(김해 갑), 박민수(장수·진안·무주·임실),

우윤근(광양·구례),

주승용(여수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