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상대측의 선거운동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칠우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모든 불법선거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선대위는 지난 5월 말 수성구민으로 구성된 300명 규모의 공명선거 감시단을 결성한 바 있다.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 여론조사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선대위는 “상대측에서 더불어민주당의 TK약진을 두고 한국전쟁에도 지켜낸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야 한다며, 색깔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을 북한군에 비유한 것이다.
외에도 남칠우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지역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에 대한 정황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이는 명확한 불법선거운동이다. 선대위는 모든 불법선거에 대해 명확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일당 독점으로 인해 대구에서는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권선거, 관권선거, 허위사실 유포, 후보 비방 등 불법선거가 많았다. 남칠우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 선대위는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 △교통편의 제공의 3대 불법선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2항, 제257조 1·2항]
△허위사실 유포 금지 :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기부행위(금품살포, 식사대접, 등의 행위) 금지 : 기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교통편의 제공 금지 : 교통편의 제공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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