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건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경북 시범운영

내일신문 전팀장 2018. 7. 5. 08:26

경상북도는 도내 정신의료기관에 재원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재활의지 고취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회복지원 프로그램 「Re:Start」를 개발,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1995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한 후 중증 정신질환자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비자발적 입원, 낮은 퇴원율, 지역사회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17년 5월)을 시행, 비자발 입원 절차의 엄격성 강화, 정신 질환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등 정신건강복지 사업의 전면적 확대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경북도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프로그램 「Re:Start」는 ‘병의 회복(임상적 회복)’보다 ‘전인적 회복’에 촛점을 두고, 정신질환이 있지만 독립적이며 스스로 관리 가능한 과정으로서의 ‘회복’을 강조하며 생동감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환자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 대상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로 회복에 대한 이해, 정신질환의 이해, 스트레스 관리, 회복을 위한 계획세우기 등 총 5회기로 진행되며, 7월부터 12월까지 도내 50여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이 함께 사업을 꾸려나간다.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 339일 *전국 평균: 266일 (출처: ’16년 국가정신건강현황조사)

 

 

한편, 경북도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2018년 정신건강종합대책을 수립, 앞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확대와 탈원화에 따른 지역사회중심의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을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소외되기 쉬운 정신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재활사업과 더불어 앞으로 이들이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도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도민  여러분들도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