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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국회의원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내일신문 전팀장 2018. 12. 13. 09:11

김현아 국회의원 ‘현장’과 ‘행정’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잡아 악순환 고리 끊는다
…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근거 등을 담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피해자의 노출을 차단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피해자 중심의 보호·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

 

 

지난 10월 강서구에서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4년간 6차례의 이사와 수차례의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해되는 처참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접수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은 35,408건으로 2014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전체 살인사건 301건 중 약 20%(55건)가 가정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확인되는 등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

 

현행법에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지만, 신고 당시 진행 중인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응급조치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가족 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을 제한할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아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언제든지 규제 없이 열람할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현아 국회의원은 가정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 시 피해자 기재사항 노출을 방지하는「가족관계의 동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아 의원은“가정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제도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었다.”라며“앞으로는 국가가 피해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