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탄소배출권을 활용하여 204억 원 세입 증대, 특별교부금 3억 원 확보
대구시가 지난 12월 1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8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탄소배출권을 활용하여 204억 원의 세입을 증대한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재정특전(특별교부금 3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로 11회째인 이 대회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세출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마련된 대회로 ‘세출 절감’, ‘세입증대’, ‘기타’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가 행안부에 제출한 주요사례 256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대구시는 세입증대 부분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인 메탄을 줄인 실적을 UN에 CDM사업으로 등록하여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팔아 2017년 204억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2026년까지 약 60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하여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시는 방천리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정제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온수 보일러 열원으로 활용하는 매립가스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설비 268억 원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하여 市 재정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없애는 효과와 UN에서 인증한 탄소배출권을 년간 20만톤(약 50억 원)을 확보하여 대구시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파리 신기후체제 협정발효로 세계 각국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대구시는앞으로도 폐기물 자원순환, 친환경 첨단산업 육성,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저탄소 경제시대에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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