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이완영 국회의원 그린벨트해제 개발제한구역 전면재검토 주문

내일신문 전팀장 2015. 9. 11. 16:5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11일(금) 열린 2015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위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규제완화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현 정부 들어 낮은 해제율에, 수도권에 편중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율 -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돼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50년에 육박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해제 수준은 김대중 정부 때와 비교하면 65분의 1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정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해제물량

781㎢

654㎢

88㎢

12㎢

 

더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을 보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어 매우 불균형하다는 지적이다. 처음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대비 해제면적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28.46%가 해제되었지만, 대구·경북권의 경우 2.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등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것이라는 취지를 본다면 달리 접근해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은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완화 혜택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가 나서 전면 재검토 필요-
한편 애초에 개발제한구역은 지자체가 원하거나, 토지소유주 등이 원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것이 아닌 만큼 당초의 지정목적과, 현재의 보존필요성이 차이가 있는 지역은 사회경제적, 환경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정부가 국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비해야 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완영 국회의원은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많은 그린 땅이 아닌 땅, 논밭, 마을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의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곳은 국토부가 결자해지 차원으로 나서서 전면 재검토하여 해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역별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구분

당 초

지정면적

(A)

해제면적

(B)

현 재

존치면적

비율

(C=B/A)

5,397.110

1,536.094

3,861.0170

28.46%

수도권

서울

167.920

17.137

150.783

10.20%

인천

96.800

8.528

88.272

8.8%

경기

1,302.080

126.659

1,175.421

9.72%

비수도권

부산

389.320

135.844

253.476

34.89%

광주

267.620

20.409

247.211

7.62%

대전

316.820

11.583

305.237

3.65%

울산

318.880

49.428

269.452

15.5%

대구

418.960

17.612

401.348

4.2%

세종

41.980

1.327

40.653

3.16%

강원

294.400

294.400

-

100%

충북

236.700

182.706

53.994

77.18%

충남

25.700

0.258

25.441

1%

전북

225.400

225.400

-

100%

전남

374.700

103.492

271.208

27.61%

경북

117.540

2.749

114.791

2.33%

경남

719.690

255.960

463.730

35.56%

제주

82.600

82.600

-

100%

 

 

-15.5. 국토부 발표 규제개선방안의 문제점과 개선책 마련돼야-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2015년 5월 6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완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지자체가 다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등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농촌의 지역적 수요와 특수성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책을 강구하고, 농민단체 지원 등에 대한 방안 등 농촌에 특화된 지원방안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완영 의원은 GB 내 축사 등 무단용도변경 지역에 대해서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창고 설치와 같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을 두고 수정·보완 계획을 촉구하며,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지자체 마다 다른 징수실적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