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여성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모성보호 불법, 불편사항 신고기간”을 2015.10. 5.부터 10.30.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신고기간을 적극 홍보하고, 위법 및 불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하여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모성보호 불법, 불편사항의 구체적인 신고 내용으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이다.
특히, 대표적인 위법사례로는 육아휴직 순번제, 6개월로 육아휴직 제한, 출산휴가의 전후기간 동안 불이익 처우, 육아휴직 부여를 이유로 한 퇴직급여 감액 동의 요구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및 구미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할 수 있으며, 구미지청 민원실(450-3500, 3520)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할 수 있다.
구미고용노동지청 하인호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이번 모성보호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모성보호 관련 권리․의무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성보호 관련 주요 법령 및 처벌
구 분 |
법률규정 |
주요 내용 |
처 벌 |
출산전후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74①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출산전후휴가기간 해고 금지 |
근로기준법 §23② |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업무복귀 |
근로기준법 §74⑥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5백만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 부여 |
남녀고평법 §19①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5백만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 중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
남녀고평법 §19③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육아휴직 종료 후 업무복귀 |
남녀고평법 §19④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5백만원 이하 벌금 |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근로기준법 §104② |
사용자는 위반 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모성보호 관련 주요 지원제도
구분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육아휴직 급여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급여지급(사업주 지급의무 없음) |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급여액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급여지급(사업주 지급의무 없음) *근로시간이 주15~30시간 인 경우 |
-월 통상임금의 60% ×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
-임신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생후 15개월 이내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된 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대 지원 |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6월간 매월 40만원 지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첫 6개월간 월 4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80만원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천인이상 대규모 5만원/천인미만 대규모기업 10만원) ※육아휴직 종료후 30일 이상 고용시 장려금 50% 지원, 6개월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포함)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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