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시야확보, 헤드가드 등 방호장치 설치,
지게차 작업장소 근로자 출입 통제,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 확인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11월 한 달간 구미 김천 지역의 지게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감독을 추진한다.
감독 배경은 전국적으로 지게차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구미·김천지역에서도 지게차에 의한 중대재해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ⅰ) 2014년 5월에는 구미 공단동 소재 제조업체에서 지게차 바퀴에 근로자가 치여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
ⅱ) 올해 8월에는 김천혁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물차에 실린 철근을 지게차로 들어 내리던 중 철근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기울어지면서 옆에서 작업을 보조하던 근로자가 이를 피하려다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
□ 지게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고,
ⅱ) 지게차 및 지게차로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에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작업구역 내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ⅲ) 유자격자가 운전하여야 하고, 헤드가드, 안전띠 등 방호장치를 갖추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부과, 안전띠 미착용근로자에게는 1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 이전홍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지게차 관련 사고는 주로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거나, 후진시 인접 작업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바퀴에 치여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며, “지게차 작업 장소 주변에 근로자 출입 통제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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