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지역 재건축 비리사건 수사결과
- 총 8명 인지, 5명 구속, 3명 불구속 -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구미 지역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금품수수, 배임․횡령 등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구미 ◇◇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신탁재산 56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 조합장 및 시공사 대표,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구미시청 공무원(5급) 등 3명을 구속기소.
구미 □□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직 조합장, 시공사 사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위 조합장 2명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함.
구미 지역의 재건축 사업에 만연한 공무원, 조합장, 건설업체의 부패 커넥션을 적발하여 이를 엄단함으로써 부정부패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대구지검 김천지청의 수사 배경
구미 지역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노후한 아파트 단지, 개발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현재 구미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 12곳이며, 8곳이 사업시행인가 되어 그 중 3곳 착공, 4곳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음
구미 지역의 도시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시행대행사 업체선정, 보상금 책정 등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민원 및 민사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재개발조합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조합원의 진정을 시발점으로, 구미지역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
대구지검 김천지청의 수사결과
2015. 5. - 7. □□동 도시개발 전․현직 조합장 각 인지 후 구속기소
2015. 7. 21. □□동 도시개발 전 조합장 1심 전부 유죄(징역 2년 6개월 등)
2015. 9. 18.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및 시공사 대표 인지 후 구속기소
2015. 10. -11.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대표의 OO동 도시개발 관련, 구미시청 압수수색 및 구미시청 공무원(5급) 인지 후 구속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의 수사 의의
? 구미 지역 건설업계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엄단
경북 구미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만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높여주고 합의를 보는 등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방법으로 비리를 은폐해왔음.
이에 김천지청에서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구미시청 공무원, 조합장, 건설업체 대표 등이 금품을 수수하면서 이권을 보장해주고, 조합재산에 5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32억 원을 차용하고, 청산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5억 원을 횡령하여 합계 37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지역토착비리를 적발하여 엄단.
? 범죄수익 철저 환수 및 피해회복 조치
공무원, 조합장이 뇌물수수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철저히 추징보전 처분하여 범죄수익환수조치를 취함. 특히 시공사 대표가 배임‧횡령으로 취득한 37억 원의 금원 사용처에 대하여 계좌 및 수표 분석, 압수물분석(통장 등)등의 방법으로 끈질기게 추적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이외에 잔존 담보가치 합계 약 11억 원 상당의 토지 7곳을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어 시공사 대표로부터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자백을 받은 후 조합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함
※ 위 토지 7곳에 대한 정보를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고지하여 조합원들의 피해금에 대한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함
검찰의 향후계획은?
경북 구미 지역 재건축 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여 남아 있는 비리를 규명하고,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공소유지와 범죄수익 추징을 통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순번 |
피고인 (나이) |
소속 |
공소사실 요지(죄명) |
처리 |
1 |
AOO (55세) |
구미시청 공무원 (5급) |
2014. 11. - 2015. 5. 구미 OO동 도시개발사업 협조 명목으로 A 건설업체 대표 EOO으로부터 2회에 걸쳐 2,000만원 수수 [뇌물수수] |
구속 기소 |
2 |
BOO (49세) |
구미◇◇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
2014. 3. - 2015. 3. 구미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 재산 약 56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2014. 3. - 2015. 5. 위 사업 관련 시공사 대표 EOO로부터 3,000만원 수수 [특경법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 |
구속 기소 |
3 |
COO (66세) |
□□동 도시개발현 조합장 |
2014. 7. 구미 □□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B 건설업체 대표 FOO로부터 1,000만원, C 건설업체 사장 GOO 등으로부터 2,000만원 합계 3,000만원 수수 [뇌물수수] |
구속 기소 |
4 |
DOO (여, 57세) |
□□동 도시개발전 조합장 |
2007. 12. - 2009. 12. 구미 □□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B 건설업체 대표 FOO로부터 합계 4,500만원 수수 등 [특가법위반(뇌물), 업무상배임] ※ 1심 징역 2년 6개월 등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계속중 |
구속 기소 |
5 |
EOO (49세) |
A 건설업체 대표 |
2014. 3. - 2015. 3. 구미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재산 약 56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위 AOO에게 2,000만원, 위 BOO에게 3,000만원 공여 [특경법위반(배임), 뇌물공여 등] |
구속 기소 |
6 |
FOO (46세) |
B 건설업체 대표 |
2014. 7. 구미 □□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현 조합장 COO에게 1,000만원 공여, C 건설업체 사장 GOO 등으로부터 2,000만원 전달받아 COO에게 전달, 전 조합장 DOO에게 4,500만원 공여 등 [제3자 뇌물취득, 뇌물공여] |
불구속 기소 |
7 |
GOO (63세) |
C 건설업체 사장 |
2014. 7. 구미 □□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나온 체비지에서 재건축사업의 생태면적비율변경 관련 현 조합장 COO에게 공여할 2,000만원을 B 건설업체 대표 FOO에게 전달 [제3자뇌물교부] |
불구속 기소 |
8 |
HOO (52세) |
C 건설업체 상무 |
2014. 7. 구미 □□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나온 체비지에서 재건축사업의 생태면적비율변경 관련 현 조합장 COO에게 공여할 2,000만원을 B 건설업체 대표 FOO에게 전달 [제3자뇌물교부] |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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