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관리 효율화 분야 행자부 장관상 수상, 교부세 2억 원 지원 받아 -
대구시가 세외수입 체납 징수관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2억 원의 포상금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월 5일(목)부터 11월 6일(금)까지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전국 지방세외수입 담당공무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지방세외수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비결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총 118건의 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15건의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효과성, 확산가능성, 지속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해 9건을 올해의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대구시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관리 분야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세외수입 체납처분시의 우선 징수권 부재와 간접제재 미흡으로 인해 저조했던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자 공공대금 지급시 세외수입 체납조회 통보제,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등을 추진했다.
또한,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건강보험료 환급금, 도시철도채권 등 다양한 채권을 선압류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액을 전년보다 40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고, 아울러 지난 5년간의 평균 징수율 5.8%보다 2배인 11.6%로 징수율을 제고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조세 환급금, 방치차량 폐차대금 압류 등 다양한 채권을 발굴하는 징수기법을 보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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