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 발표 11월 지역 ‘사망’ 산업재해 잇달아 발생

내일신문 전팀장 2015. 11. 23. 18:19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 2명 목숨 잃어

해당현장 및 사업장 엄정조치 예정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1월부터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중인 가운데 최근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하여 건설현장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11.20(금) 12:30경 구미시 고아읍 소재 식품제조공장에서 식품 혼합기를 가동시킨 상태에서 청소를 하던 근로자가 혼합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는 지난 7월 관내 필름제조업체에서 발생한 로울러에 끼임 재해의 원인과 동일한 것으로, 청소나 정비 작업시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안전작업절차를 무시한 것이 원인이다.

 

이에 앞서 11.14(토)은 관내 건설현장에서 5m 높이의 철골구조물에서 작업중인 근로자가 추락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는 시공사의 안전불감증으로 추락방지망 설치 비용을 아끼고, 작업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은 데 있다.

 

 올해 들어 구미·김천지역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10명이며, 대부분 기본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라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는 사업장에 대하여 부분작업중지 조치를 하였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 김호현 지청장은 “재해예방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며 ”사업장에서 부주의와 방심으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 안전점검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 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