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2월 한달간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및 불법고용 의심 건설현장 등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중에 있다.
* ‘15.10월말 현재, 구미·김천지역 외국인고용 사업장은 511사(2,809명)임.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 점검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여부,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센터 담당자와 산업안전감독관이 합동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외국국적 동포의 불법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불법 체류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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