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교육

대구교육청 학원수강료 옥외표시 의무화 중상해 이상 교통사고시 학원말소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 6. 16:02

대구교육청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의무화, 학원 차량 운행 관련 사고 벌칙 강화 -

 -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 표시 의무화 

 -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중 ‘중대’ 위반사항에 부당등원거부를 포함
  - 보호자 동승없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  교통사고시 등록말소 처분 가능

 

 

올해 3월부터 대구시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수강료(교습비)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학원 건물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이는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의무화 제도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학원 및 교습소의 내부에 게시하는 교습비를 건물 외부에도 게시하는 옥외 가격표시를 의무화하여, 출입구 주변, 담장, 외벽 공간 등의 장소 중 선택하여 게시하도록 하였다. 위반 시에는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또한 학생들을 부당하게 등원하지 못하게 하는 학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는 작년 메르스 사태시 특정학교의 학생들을 등원하지 못하도록 문자를 보내 물의를 일으킨 S학원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책임 정도에 따른 다양한 제재장치가 필요하게 되어 이번에 이를 보완한다고 말했다.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중‘중대’위반사항에‘부당 등원 거부 등’을 명시하여 1차 위반시 벌점 35점, 2차 50점을 부과하고, 3차 위반시에는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원 차량 운행시 중대사고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자가 탑승(동승)하지 않고 학원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학원은 등록 말소된다.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과 맞지 않아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으며, 1월 13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수강료(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일부 학원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에 있어서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면서 학원 운영의 어려운 점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