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소장 김원진)는 지난 19일 상습적으로 주취폭력을 행사해 오던 대상자 구모씨(남, 50세)를 구인하여,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다.
구모씨는 그동안 주취로 인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20회의 주취폭력 전과가 있고, 2015년 4월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구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보호관찰 관계자에 의하면 구모씨는 보호관찰 초기부터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뒤 장기간 보호관찰 받기를 기피하였고,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잡아 넣어라, 씨○놈아, ○같은 놈, 지랄하고 있네’라는 욕설을 하며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원진 소장은 “대부분의 보호관찰대상자들은 사회내에서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나, 구모씨는 주취로 인한 폭력성향이 커서 거듭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재범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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