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경북

고용노동부 구미고용지청,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 22. 17:03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청(지청장 김호현)은 설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해 조기 청산하도록 집중지도한다. 우선, 설 명절 전 2주간(1.25~2.5)을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체불임금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을 신속히 해결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정상근무한다. 특히, 집중지도기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설 전에 지급을 지시하고 미 이행시 즉시 입건하여 수사하고, 또한 상습 체불·재산 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구미·김천지역 체불임금은 127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108억 2천만원 대비 11.7% 증가하였다.

 

구미지청은 이중 116억원을 청산 또는 사법처리하였으며 약 11억원에 대하여는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체불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체불사업주의 체불 청산 지원을 위하여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주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한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사업장당 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이자율: 담보 2.7%, 신용보증 4.2%) 지원한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설 명절 전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되게 하며,  특히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즉시 체불을 확인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액 체당금 청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설날 전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시기 단축(14일→7일 이내)
하인호 근로개선지도과장은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