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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체납세 없애는 ‘숨김재산추적반’ 운영

내일신문 전팀장 2016. 1. 28. 16:33

대구 수성구, 체납세 없애는 ‘숨김재산추적반’ 운영
❍ 수성구, 2016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 수립으로 체납액 제로화에 도전
❍ ‘숨김재산추적반’ 운영해 가택수색 등 강력한 은닉재산 강제징수에 나서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체납세 없는 삶터를 만들기 위해 체납세 제로화에 도전한다. ‘2016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 계획’을 수립,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체납 징수계획에 따르면 연간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세액 집중 정리기간(3~6월, 9~12월)을 지정해 집중 운영에 돌입한다.

 

이 기간에는 모든 세무인력을 총동원해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야간 번호판영치를 강력하게 실시한다. 특히, 체납처분팀을 고액체납자 ‘숨긴재산추적반’으로 운영해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귀금속 등을 추적하는 등 은닉재산 강제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 대구 수성구는 체납액 단계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체납사실 신용정보기관 통보, 명단공개, 출국제한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금융재산(예금, 보험), 법원 공탁금, 보증금, 근저당권, 임대료, 자동차 폐차대금 등을 압류한 후 추심하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에 가등기, 가처분을 설정한 경우에는 말소 소(訴)를 제기해 적극적으로 채권회수에 대응할 방침이다.다만, 생계형 및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기위해 압류재산 공매,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사실 제공 등을 유보하고,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예해준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드는데 구민의 높은 납세의식이 큰 뒷받침이 되고있다.” 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 계획 실행에 앞서 체납세 없는 수성구를 목표로 납세자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따뜻한 삶이 묻어나는 인자수성(仁者壽城)의 터전을 납세자와 더불어 가꾸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