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대구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내일신문 전팀장 2016. 2. 16. 14:35

대구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 대구텍 및 동구청, 기존 시설 직장어린이집 전환 -
    - 코레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자발적 참여 -
    - 산단 내 지자체 협업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 -

 

 

대구시는 기업체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직장어린이집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직장에 출ㆍ퇴근하고,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아이들을 돌봐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직장에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기존 시설의 직장어린이집 전환, 산업단지 내 지자체 협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추진, 지자체 대상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달성산업단지 내에 지자체 협업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치 컨설팅을 제공했고, 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분기별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해결하고, 지역의 기존 어린이집과 기업체를 연계해 직장어린이집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 동구청과 대구텍은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협약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시설 충족률을 높여 민-관 상생을 통한 어린이집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2월 17일(수) 개원하는 코레일 직장어린이집은 의무이행 사업장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한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대구 프뢰벨 외 8개소가 직원 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운영 중이다.

 

한편,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 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구시는 올해 내 설치의무 미 이행 사업장 12개소가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지역기업체가 이행강제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대구지역 내 산단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 수요를 수용하면서 맞춤보육․책임보육․신뢰보육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6년 대구시 직장어린이집 개원 현황

기관명

어린이집명

개원일

정원

주소

연락처

비고

동구청

봄봄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16. 1. 1

34

동구 아양로

41길 23-9

662-2533

의무

코레일

코레일

대구어린이집

’16. 2.17

84

동구 동부로

15길 89

940-2151

자율

대구텍

글로벌아이

어린이집

’16. 3. 2

75

수성구 파동로

18안길 24

760-7612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