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저공해화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구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개조 시 보조금 지원-
대구시는 올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33억 원을 투입하여 경유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개조 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 대상차량은 대구시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 1999년부터 2005년 사이 등록되고, 지방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이다.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시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160만 원부터 1,00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저공해엔진개조 시에는 승합차는 389만 원, 화물차는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두 경우 모두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률은 장치비의 10%정도이다.
○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연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저공해 엔진 개조 차량은 폐차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 말소 시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부착된 장치를 반납 해야 한다.
○ 대구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경유차(2.5톤 이상) 10,709대에 대해 저공해 사업을 진행하여 총 1,276톤에 달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했다.
- 대구시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관련 배출가스 저감량(’06~’15년 기준) (단위:톤)
○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이 ’06년도 54㎍/㎥에서 지난해 46㎍/㎥으로 개선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 대구시 강점문 환경정책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고시․공고에 상세하게 게시되어 있으며, 대구시 환경정책과(☎803- 4206)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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