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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 방어성 집회 신고 후 미개최 과태료 부과

내일신문 전팀장 2016. 2. 25. 10:53

대구 달서경찰서 방어성 집회 신고 후 미개최 과태료 부과

 

집회시위의 자유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자발적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는 자유를 말하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일부 단체나 회사 등에서 속칭 방어성(유령) 집회를 신고하여 후순위 집회를 하지 못 할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미비점을 개정하게 되었는 바 개정취지는 허위 집회시위 신고 남발을 방지하고 나중에 접수된 집회시위 개최를 보장하고,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을 시 철회신고 의무화 및 제재규정 마련으로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에 개정 목적이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집회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 제출의무 규정을 신설하여,(’16.2.28.시행) 선순위 집회 개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 경찰 관서장 에게 집회 개최 사실 통지의무를 규정하였으며, 2017년 1월 28일부터 선순위 집회시위자가 집회시위를 미 개최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 미제출 時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과태료 처분대상을 중복 신고 된 집회시위 중 선순위 집회시위에만 한정토록 하였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선진 집회시위문화를 통한 집단적인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