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수)부터 3.18.(금)까지,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구시교육청은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신청기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 지난해(2015년)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확인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및 월 소득·재산이 중위소득 50% ~ 136% 이내에 해당하는 신청자이며,
◦ 주요 지원 내용은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1년간 지원받게 된다.
◦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57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48만원), 교육정보화(연 21만원) 등 연간 최대 125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1만원)까지 연간 최대 29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교육비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구광역시교육청 상담센터【☎ 053-231-0765】
◦ 중앙상담센터【1544-9654】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Q&A 게시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을 심사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절차가 개선되어, 학부모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2016학년도 교육비 지원 기준(대구교육청)
지원기준
순위 | 자격 구분 | 보유 자격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
1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교육급여 | 교육급여 | 교육급여 | 의료급여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3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 | ○ |
| |
4 |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 56% | 초·중 : 136% 고 : 104% | 50% |
| |
5 | 학교장 추천 | ○ | ○ | ○ |
| |
6 | 난민 인정자 | ○ | ○ | ○ |
|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조사 결과 및 예산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위소득 기준 환산표
단위-만원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소득 인정액 | 중위소득 40% 이하 | 111 | 144 | 176 | 209 | 241 | 274 | 306 | 339 |
중위소득 50% 이하 | 139 | 179 | 220 | 261 | 301 | 342 | 383 | 423 | |
중위소득 52% 이하 | 144 | 187 | 229 | 271 | 313 | 356 | 398 | 440 | |
중위소득 56% 이하 | 155 | 201 | 246 | 292 | 337 | 383 | 428 | 474 | |
중위소득 104% 이하 | 288 | 373 | 457 | 542 | 626 | 711 | 795 | 880 | |
중위소득 136% 이하 | 377 | 487 | 598 | 708 | 819 | 929 | 1,040 | 1,150 |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금액 × 해당 %)를 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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