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대구

김문수 국회의원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감사패 수여

내일신문 전팀장 2016. 3. 12. 15:29

김문수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는12일 선거사무소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대표 김태훈)외 70여 북한인권단체장 명의로 북한인권법 최초 발의 및 국회통과에 대해 그 공을 인정 받는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는 올인통 김태훈 상임대표와 북한인권단체장 20 여 명 등150 여 명이 참석했다.


올인통과 70여 북한인권단체는 “김문수후보의 북한동포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불굴의 용기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 모두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는 이에대해 “앞으로 북한주민의 인권향상과 북한 독재체제의 종식, 나아가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회의원 수성갑 예비후보는 또 “인권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양도할 수 없는 고위한 권리이다. 이번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이야 말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는 북한 주민 스스로 민주화 개혁,개방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며 “핵 무기가 김정은 독재정권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인권을 탄압한 독재정권은 반드시 붕괴한다는 사실은 많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개선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통일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김문수후보가(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초로 입법 발의한 이후 11년간 표류하다가 2016년 3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 재적 236명 중 찬성 212명,기권 24명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