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중점점검
대구시는 택시 유가보조금의 건전한 수급을 정착시키기 위해 1개월간 유가보조금 수급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택시 전 차량 16,961대(개인택시10,074대, 법인택시6,887대)를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7~12월) 수급실태에 대해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거래시스템의 거래내역을 전수 확인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LPG 1시간 이내 재충전, 1일 수 시간 내에 반복 충전, 1대의 택시가 1일 4회 이상 충전, 1회 72L를 초과한 과량 충전, 부제일 및 타 지역 주유거래 등을 집중 점검하며,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소명자료 수집, 가스충전소 등 실거래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색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점검일정 및 내용 등을 사전 고지하고, 의심거래 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 등 검사에 성실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시 류영회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6개월 이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택시유가보조금 수급의 투명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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