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학원 수강료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의무제 시행
- 3개월 간 계도 거친 후 6월 부터 위반 여부 본격 점검 -
앞으로 대구시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수강료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 이는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3월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위반 여부를 본격 점검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학원 및 교습소 내부에만 게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생, 학부모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단독 건물의 경우 주차장 진입구, 담장 등 주변, 그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등 옥외 공간에도 가격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한 때에는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또한 학생들을 부당하게 등원하지 못하게 하는 학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중‘중대’위반사항에‘부당 등원 거부 등’을 명시하여 1차 위반 시 교습정지 7일에 해당하는 벌점 35점, 2차 위반 시 교습정지 30일에 해당하는 벌점 50점을 부과하고, 3차 위반 시에는 등록 말소처분할 수 있다. 이는 지난 해 메르스 사태 시 특정학교의 학생들을 등원하지 못하도록 문자를 보내 물의를 일으킨 시내 모학원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책임 정도에 따른 다양한 제재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학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중대 사고 발생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보호자가 탑승(동승)하지 않고 학원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로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학원에 대하여 ‘등록 말소’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학원과 교습소의 수강료 수업료 등 교습비를 옥외에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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